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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폐지되었지만 과거에는 타슈켄트 시민이 아닌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우즈베키스탄 국민은 타슈켄트 부동산을 구매할 수가 없었다.
2018년 10월 22일 내각령 845호에 의하면 이에 대한 개선내용이 포함되었다. 타슈켄트 시민이 아닌 우즈벡국민과 외국인에게 타슈켄트 신축 아파트를 구매가 처음으로 허용되었다.
우즈벡국민(타슈켄트 시민이 아닌)은 최저 임금의 2500배에 달하는 신축아파트를 구매할 경우 매매가 허용되는데, 이 규정은 올해 폐지되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3300배에 달하는 신축아파트를 구매할 경우 매매가 허용된다. 하지만 타슈켄트의 부동산 에이젼시에 문의할 경우 외국인은 40만불 이상의 아파트만 매매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고 한다.
아직까지 이에 대한 규정이 취소되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는데, 아마 부동산 에이젼시들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안내를 한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물론 40만불 이상의 신축아파트를 구매할 경우 영주권을 얻을 수 있어 유리한점도 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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