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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정보/부동산

타슈켄트 신축 아파트 구매 관련 법령

by KattaYulduz 2020.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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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폐지되었지만 과거에는 타슈켄트 시민이 아닌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우즈베키스탄 국민은 타슈켄트 부동산을 구매할 수가 없었다. 

2018년 10월 22일 내각령 845호에 의하면 이에 대한 개선내용이 포함되었다. 타슈켄트 시민이 아닌 우즈벡국민과 외국인에게 타슈켄트 신축 아파트를 구매가 처음으로 허용되었다.

https://www.norma.uz/novoe_v_zakonodatelstve/v_stolice_propishut_pri_pokupke_jilya_v_novostroyke_za_1_sum#

ПКМ № 845 от 22.10.2018 г. рус_.pdf
8.95MB

우즈벡국민(타슈켄트 시민이 아닌)은 최저 임금의 2500배에 달하는 신축아파트를 구매할 경우 매매가 허용되는데, 이 규정은 올해 폐지되었다. 

uznews.kr/217?category=831204

 

타슈켄트 부동산 취득조건 완화

이번에 발표된 우즈베키스탄 거주등록 개혁안중에 하나가 타슈켄트 부동산 취득 조건이 완화입니다. https://uznews.kr/214 우즈베키스탄 거주등록 개혁안 발표 샤브캇 미르지요예브 대통령은 기존��

uznews.kr

 

외국인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3300배에 달하는 신축아파트를 구매할 경우 매매가 허용된다. 하지만 타슈켄트의 부동산 에이젼시에 문의할 경우 외국인은 40만불 이상의 아파트만 매매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고 한다. 

아직까지 이에 대한 규정이 취소되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는데, 아마 부동산 에이젼시들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안내를 한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물론 40만불 이상의 신축아파트를 구매할 경우 영주권을 얻을 수 있어 유리한점도 있을것이다. 

https://uznews.kr/118

 

우즈베키스탄 부동산 구매에 따른 외국인 영주권 취득

https://www.gazeta.uz/ru/2019/01/05/permits/ 한국을 포함한 109개국의 외국인들은 우즈베키스탄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이에 해당되는 부동산은 다음과 같다. 1. 타슈켄트시,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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