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에서는 CIS국가 출신 국민이 아닌 이상 영주권을 받기 아주 힘듭니다.
한국인들중에 영주권을 받은 사람이 몇 명 있다는 소문은 들어봤지만 거래처에 근무하시는 직원 한 분 말고는 실제로 만나본적이 없네요.
그렇다면 우즈벡에 살고 있는 교민들은 도대체 어떻게 체류하고 있는거냐??라고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으실텐데요, 교민분들은 대부분 1~3년마다 비자를 갱신해서 살고 계십니다.
우즈벡은 영주권이 5년마다 갱신되는 장기비자나 마찬가지라 영주권이라고 부르기에 좀 애매합니다. 물론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계속 연장되고 우즈벡국민과 동일한 권리를 보장 받으니 노동비자로 체류하는 것보다는 훨씬 장점이 많지요.
그럼 2020년 1월 현재를 기준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외국인 투자자
지난 지난 2019년 10월 우즈벡 정부에서 발표된 내용인데, 300만불 이상 우즈베키스탄에 투자를 하는 경우가 10년짜리 영주권(5년이 아닌 무려 10년!!!!!!)을 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300만불은 우리 같은 사람들과는 상관 없으니 자세한건 생략하겠습니다.
2. 부동산 구매자
우즈벡 현지에서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부동산을 구매할 경우에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 부동산 구매지역 |
40만불 이상 | 타슈켄트시(Toshkent shahar), 타슈켄트주(Toshkent viloyat) |
20만불 이상 | 사마르칸드, 부하라, 나만간, 안디잔, 페르가나, 호라즘 |
10만불 이상 | 카라칼팍스탄 자치공화국, 나보이, 지작, 수르다르요, 수르한다르요, 카시카다르요 |
제 주위에는 40만불 이상 되는 부동산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없다보니 이것도 잘 모르겠네요. 소문에 의하면 중국인들이 영주권을 노리고 부동산을 구매한다고 합니다.
3. 우즈벡 국민을 배우자로 둔 외국인
이게 보통 사람들에게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방법인데, 배우자가 우즈벡 국민이면서 5년 이상 현지에서 체류하는 경우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중에 범법사실이 없어야하며 우즈벡에서 정상적으로 체류하면서 경제활동을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영주권을 신청하면 정보부에서 신상을 탈탈 털어 추방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영주권 신청 자격이 되면서도 사람들이 겁을 먹고 영주권을 신청하지 못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대통령이 바뀌면서 이런 심사 규정이 많이 완화가 되었나 봅니다.
심사하는 담당 공무원에 의하면 영주권 발급은 과거에도 법적으로 가능했지만 그동안은 정부 윗선에서 일부러 발급이 안되도록 압력을 있었다고 하네요. 최근 영주권 발급 심사가 완화되면서 매년 **명 정도 영주권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뒷돈이 오갔을수도 있고요.
참고로 최근에 영주권을 받았던 분을 예를 들면 타슈켄트에 있는 한국회사(본사가 한국에 있는)에서 10여년을 근무했고 부인이 우즈벡 국민이면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한국에 계신 분들에게 우즈벡 이민에 대해 문의를 받은적이 있는데, 대화중에 잠깐 영주권에 대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다른분들도 우즈벡 영주권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분들이 계실까봐 글로 적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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