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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정보/생활정보

우즈벡 국민들의 한국행 복수비자 발급 자격

by KattaYulduz 2020.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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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주 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우즈벡 국민들의 한국행 복수비자 발급 자격

 

많은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우즈베키스탄 국민들이 한국비자를 받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그 중에 한국을 마음대로 오갈 수 있는 복수비자는 더더욱 어렵지요.

복수비자(Multiple)가 뭐냐하면 비자 유효기간(입국만료일)내에 한국에 횟수 제한 없이 여러번 입국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보통 발급되는 비자는 단수비자(Single)로 한국에 딱 한번만 입국하고서 더 이상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보통 보따리상을 하시는 우즈베크 아저씨들이 복수비자를 가지고 계시는데, 이분들은 보통 화요일에 한국에 입국해서 금요일 비행기로 우즈벡에 돌아오는식으로 일을 하십니다

1달에 평균 2~4번 우즈벡과 한국을 왕복하시지요.

 

다음은 20201월 기준으로 복수사증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우즈벡 국민의 자격입니다

이중에 한가지라도 해당되면 복수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현재 우즈벡 중앙 및 지방정부에 재직중인 공무원, 또는 국영기업에 재직중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물론 이분들은 한국에 오실 때 우즈벡 정부에 허가를 받고 공식적으로 출장을 오셔야겠지요.


2. 대한민국에 정기적으로 취항하는 항공사 또는 선사의 직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배를 가진 우즈벡 해운사는 없으니 우즈벡항공(Uzbekistan Airway) 직원들만 이에 해당되겠지요.


3. VISA, MASTER 같은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신용카드를 1년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서 연간 12천불 이상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당연하지만 소득수준이 높은 우즈벡사람들이 한국에서 불법체류를 할 가능성이 적겠지요.

신용카드 사용사용액으로 소득수준을 확인하겠다는건데 신용카드 사용률이 저조한 우즈벡에서는 많이 어렵지요. 


4. 최근 2년 이내 한국을 4회 이상 또는 통상 5회 이상 방문했을 경우입니다.

, 의료관광으로 방문했던 이력이 있을 경우에는 한국내 병원에서 진료비로 지불한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해야만 방문경력으로 인정됩니다.


5. 한국과의 자원 및 에너지 개발과 관련하여 기업을 설립하거나 국내 공기업의 초청을 받은 경우입니다

UZBEKNEFTGAZ(우즈베키스탄 석유가스공사) 직원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6. 기존에 이미 복수비자(C-3-1, C-3-4, C-3-9)를 소지하고 있는 우즈벡 국민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입니다.


7. 우즈벡에서 의사, 변호사, 교수 등 전문직 종사자들입니다

이런 전문직 종사자들은 어느 나라를 가든 대부분 고소득자라 이번에 포함되었네요. 물론 교수는 우즈벡에서 고소득 직종이 아닙니다만....


8. 우즈벡 방송국, 신문사 등 언론사에서 1년 이상 재직중인 임직원도 가능합니다.


9. 납세실적 100대 우수기업에서 과장급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 중인 경우입니다

대사관 홈페이지에서는 자세한 설명이 없는데, 아마 우즈벡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재직중인 직원이 대상인 듯 합니다.


10. 한국에서 유학을 와서 대학에서 학사, 또는 석박사 등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입니다

보통 우즈벡 유학생들에 한국에서 대학 졸업 후 1년 이내에 취업을 해야만 했었는데, 졸업 후 국내에서 취업을 못한 유학생들에게 좋은 소식이네요

, 한국이 아니더라도 석사학위(우즈벡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취득한 학위만 인정)를 소지한 우즈벡 국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한국 대학교의 어학당 수료자는 해당이 안됩니다. 


이상 우즈벡 국민들의 복수 사증 발급 자격을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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