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브캇 미르지요예브 대통령은 기존에 엄격하게 유지되던 거주등록제도를 개혁하는 법령에 서명하였습니다.
우즈벡에는 '거주등록'이라는 소련 시설부터 이어오던 제도가 있습니다.
구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면서 다른 CIS국가들은 거주등록제도를 점점 간소화했는데, 반대로 우즈벡은 더 엄격하게 유지를 했지요.
법령안 http://uza.uz/ru/documents/o-merakh-po-reformirovaniyu-poryadka-postoyannoy-propiski-i--22-04-2020
개혁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혼인에 의한 거주등록절차 개선
타지역주민이 타슈켄트주민과 혼인을 할 경우 타슈켄트 거주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1년 이상 부부가 타슈켄트에 동거한다는걸 증명해야 했고, 만약 이혼할 경우 거주등록이 취소되었습니다.
2. 기존 타슈켄트주민의 재이전 제한 철폐
예전에 타슈켄트에서 거주등록을 했었던 주민이 타지방 또는 외국에 이주했다가 다시 타슈켄트로 돌아오면 제한없이 다시 거주등록이 가능합니다.
3. 거주등록없이 체류할 수 있는 기간 연장
기존에 타슈켄트에서 거주등록없이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10일에서 15일로 연장됩니다.
4. 거주등록 하루안에 처리
기존에 거주등록시 관공서에서 3일이 소요되었는데, 바로 당일 처리가 가능합니다.
5. 타슈켄트에 장기 거주자
타슈켄트에 소재한는 정부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거주등록이 가능합니다.
6. 여권 스탬프 날인 폐지
기존에 신분증(여권)에 찍던 거주등록 스탬프를 폐지합니다.
참고로 이번 개혁안은 우즈벡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거라 외국인들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향후 외국인에 대한 거주등록 제도도 같이 간소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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