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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6일 대통령은 '감자재배 및 종자 생산 확대를 위한 초치에 관한 법령'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5월 1일부터 12개월간 감자를 생산하는 농가와 협동조합에 저렴한 금리로 대출이 이루어 집니다.
그리고, 2023년 7월 1일까지 해외에서 수입되는 감자종자가 관세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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