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법무부는 기혼남성이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여성과의 결혼은 불법이라고 공식적으로 언급하였다.
그동안 우즈벡 소셜네트워크에서는 2020년 4월 10일 중혼을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될것이라는 소문이 있었다.
이슬람 율법 샤리아에 따르면 일부다처제를 허용하며 부인을 4명까지 두는것이 가능하지만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종교 교리에 따른 법률을 허용하지 않는다.
공식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우즈벡 국민들중에서도 기독교인들도 있다.
가족법 제16조에 따라 중혼을 허용하지 않으며 이를 어길 경우 최저임금의 50~100배의 벌금(한화 130~260만원)과 최고 징역 3년에 처한다. 일부 지방에서는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여성과 혼인을 한 당사자들과 그 가족, 이를 묵인한 종교지도자들이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중혼을 하면 도덕적 비난과 함께 법적으로도 처벌이 이뤄지지만 아직도 지방에서는 부인을 여려명 두는 남성들이 종종 있으므로 중혼에 대해 좀 더 강력한 처벌을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많다.
국제결혼에서도 중혼을 하는 경우가 있다.
우즈벡여성과 결혼했던 한국인남성이 전부인과 정식으로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우즈벡 여성과 결혼을 시도한 사례가 있었다.
한국인 남성이 여권을 새로 발급받아 다른 우즈벡여성과 혼인신고를 하려다가 담당 공무원이 발견한것이다.
일부 국결업체의 현지 담당자가 주도하여 벌어진 일로 고발까지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외국인과의 혼인신고를 더욱 더 엄격하게 처리되고 있다.
반대의 사례도 있다.
한국에서 근로자로 일했던 나망간 출신의 우즈벡남성은 우즈벡에 부인과 자녀들이 있는것을 속이고 한국인여성과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였다.
이 남성은 한국인과 결혼한것을 근거로 당연히 비자가 나올것이라 예상했지만 결국 대사관에서 비자가 거부되었다.
우즈벡 현지에서 우즈벡부인과 서류상 이혼하려했지만 한국에서의 혼인신고를 한 날짜에 우즈벡에서는 기혼자였기 때문에 이 방법은 통하지 않았다.
현재 우즈벡정부는 전자정부시스템을 구축중에 있는데, 향후 가족관계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완료되면 앞으로는 행정적 미비를 이용한 중혼은 완전히 불가능할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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