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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정보/우즈벡 현지 뉴스

우즈베키스탄, 국제선 항공 운항 재개

by KattaYulduz 2020.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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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5일부터 우즈베키스탄에서 다른 국가와의 항공 교통이 재개된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입출국이 허용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1. 외국 공관 직원 및 가족, 
 2. 투자협력 프로젝트 관련된 외국업체 및 외국기관의 관계자
 3. 병원치료 
 4. 외국에 직계가족 또는 위중한 환자인 친척이 있는 사람, 
 5. 우즈베키스탄을 경유하는 탑승객(단 재외공관/영사관 요청시) 
 6. 우즈벡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외국의 영주권 소유한 우즈벡인 포함)
 7. 학업 또는 해외 취업 목적으로 출국하는 우즈벡 국민 

이외에 항공편을 국가의 감염상황에 따라 녹색, 황색, 적색 등 3개 등급을 책정하였다. 

녹색국가인 일본, 한국, 중국, 이스라엘에서 우즈벡으로 입국하는자는 격리의무가 면제된다. 
황색국가인 EU,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로 해당 국가에서 입국하는자는 의무적으로 14일간 자가격리를 하여야 한다.
적색국가인 UAE, 터키, 이란, 아프가니스탄, 러시아 등 CIS 국가들은 의무적으로 14일간 의료기관에서 시설격리를 한다.

감염등급이 고위험군인 국가에서 출발한 환승 승객 또는 감염상태 안정국에서 14일 미만 체류자들에게는 항공권 발권이 되지 않을 예정이다.
한편 6월 14일까지 공고된 지역별 격리등급 관련 격리제한 조치는 7월 31일까지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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