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https://www.gazeta.uz/ru/2019/01/05/permits/
한국을 포함한 109개국의 외국인들은 우즈베키스탄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이에 해당되는 부동산은 다음과 같다.
1. 타슈켄트시, 타슈켄트주: 40만불 이상
2. 사마르칸드,부하라,나만간,안디잔,페르가나,호라즘: 20만불 이상
3. 카라칼팍스탄 자치공화국 및 기타 우즈베키스탄내에 다른 지역: 10만불 이상
반응형
'우즈베키스탄 정보 >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타슈켄트 부동산 취득조건 완화 (0) | 2020.04.25 |
---|---|
우즈벡에서 인터넷으로 집 알아보기 1 (Uybor) (0) | 2020.04.22 |
나망간에서 분양중인 아파트 NAMANGAN SQUARE (0) | 2020.04.20 |
우즈벡에서 외국인이 아파트를 구매하는 방법 (2) | 2020.01.28 |
우즈베키스탄 정부 부동산 판매 자료 (타슈켄트 지역) (0) | 2019.04.05 |
우즈베키스탄 정부 부동산 경매 자료 (타슈켄트 지역) (0) | 2019.04.05 |
타슈켄트 미르조 울르그벡 공장부지 조사 2017년08월23일 (0) | 2019.03.29 |
타슈켄트 미라바드 구역 사무실 (0) | 2019.03.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