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에서 외국인의 주택 구매
많은 분들이 우즈벡에서 과연 외국인이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분들이 문의를 주셨다.
사실 인터넷을 검색하다보면 자칭 우즈벡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쓴 글들이 종종 보이는데 정확한 정보들은 별로 없는 펴이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외국인도 우즈베키스탄에서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소유가 가능하다.
외국인이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는 조건들은 다음과 같다.
1. 신축 아파트를 분양 받는 경우
우즈베키스탄에는 매년 정부가 발표하는 최저임금이 있는데, 2020년 1월 현재 최저임금은 223,000so'm(약 23불)이다.
이 기준에 따라 지은지 3년 이내의 신축아파트이면서 분양가가 최저임금의 3300배일 경우에는 외국인도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다. 최저임금의 3300배이면 7억3590만so'm, 미화로는 약 7.7만불 정도 됩니다.
재작년부터 타슈켄트 부동산 시세가 급격하게 상승했는데, 최저임금의 3300배를 가뿐하게 넘는 가격에 신축 아파트들이 부동산 시장에 나오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들 말고는 구매력을 가진 우즈벡사람들이 많이 없다보니 미분양되는 물량들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10~30년까지 장기분할로 분양이 이뤄지기도 한다.
참고로 외국인이 타슈켄트시내에서 40만불 이상의 아파트를 구매할 경우 영주권을 얻을 수도 있다.
주의할 점은 우즈벡은 한국과는 달리 신축아파트는 내부공사가 전혀 안되어 있으며 신축아파트를 구매하더라도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해야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된다.
2. 무역대표부 직원 자격으로 구매하는 경우
외국회사들이 우즈베키스탄에 진출하기전에 우즈벡 현지에 대외무역대표부(일종의 연락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다. 이렇게 무역대표부로 파견된 외국인 직원은 우즈벡 대외경제무역부로부터 별도의 신분증을 발급받고 우즈벡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무역대표부 직원은 신축아파트가 아니더라도 우즈벡국민과 동일하게 제약없이 개인 자격으로 아파트 또는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것이다.
나중에 우즈벡정부에서 어떻게 조치할지는 모르겠지만 2019년까지는 실제로 부동산 구매가 가능한 사례를 확인하였다.
3. 회사를 설립하여 회사명의로 부동산을 구매하는 경우
외국인이 현지에 사업자를 개설하여 회사명의로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다. 부동산 구매비용이 외국에서 정상적으로 투자금으로 송금된 비용이라면 법적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
실제로 우즈벡에 진출한 몇몇 회사들은 직원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해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다만 부동산 구매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업자를 내는 경우에는 세금이나 인허가절차 등 여러 가지 신경써야 되는 일들이 많다.
4. 타인의 명의로 부동산을 구매하는 경우
이 방법은 우즈벡 사람들끼리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 말 그대로 차명으로 부동산을 구매를 하는 방법이다. 2020년 1월 현재 기준으로 타슈켄트 시민들만이 타슈켄트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다. 즉 지방에 거주등록이 되어 있는 우즈벡 국민들은 원칙적으로 타슈켄트 부동산 구매가 불가능하다.
간혹 지방에 거주하는 우즈벡국민이 타슈켄트에 있는 부동산을 구매를 원한다면 타슈켄트에 거주하는 친척이나 지인의 명의를 빌려 타슈켄트에 아파트를 구매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어찌보면 위험한 방법이지만 그래도 우즈벡 법률상 안전장치들이 있다. 서류상으로 소유주는 타인명의이지만 부동산 거래시에는 실소유주의 동의가 있어야만 매매가 가능하도록 서류를 공증을 받아 놓을 수 있다.
물론 안전장치를 해두더라도 서로간에 관계가 틀어지면서 분쟁이 생기면 법률로 해결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5. 우즈벡 국적의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구매하는 경우
위에 4번과 같은 내용이다. 만약 배우자가 우즈벡 국민이라면 배우자의 명의로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다. 결혼한지 얼마 안된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결혼생활을 오래 유지했으며 서로 신뢰하고 있다면 가장 안전한 방법일 수 있다.
참고로 우즈벡에서는 부동산 매매시 반드시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쪽편이 마음대로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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