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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슈켄트 미르조울르그벡 검찰청은 비트코인 불법거래로 타슈켄트 시민을 체포하였다.
피의자는 2019년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외국인들과 300만불에 해당하는 비트코인을 사고 판 혐의를 받고 있다.
형사법 177조(불법가치의 취득 또는 매각) 및 190조(면허가 없는 활동)에 따라 형사소송이 진행된다.
우즈베키스탄에서의 암호화폐 거래는 허가된 기관인 UZNEX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UZNEX는 한국의 KOBEA 그룹에 의해 만들어졌다.
kun.uz/en/news/2020/06/20/man-trading-cryptocurrency-arrested-in-tashkent
www.gazeta.uz/ru/2020/06/20/bitcoin/
UZNEX www.uznex.com/main.do
KOBEA kobea.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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