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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로 고국을 방문했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그동안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했던 우즈벡 근로자 29명이 한국으로 출국하였다.
해외이주노동청에 따르면 이들은 6월 30일 아시아나 전세기편으로 출국하였다고 한다.
이들은 한국 입국을 위해서는 14일간의 격리서약서를 제출해야하고, 허위로 정보를 제출할 시 입국이 금지될 수 있다. https://daryo.uz/2020/07/01/koreyadan-ozbekistonga-tatilga-kelib-pandemiya-sabab-qaytib-ketolmagan-fuqarolarning-navbatdagi-guruhi-charter-reyslar-orqali-ish-joylariga-qaytaril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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