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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정보/생활정보

[차량] 우즈베키스탄에서 운전하는 방법 1( 아포스티유 )

by KattaYulduz 2019.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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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은 2015년 12월 24일부로 운전면허 상호협정이 발효되었다. 

따라서 한국면허증을 가지고 있고, 우즈베키스탄내에서 거주등록이 되어 있다면 우즈베키스탄에서 운전이 가능하다. 


이때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한국운전면허증을 앞뒤로 복사한 사본을 가지고 한국에서 공증 및 아포스티유를 받는다.

2. 한국에서 받은 아포스티유 인증서와 운전면허증을 우즈베키스탄으로 가져와서 공증사무서에서 우즈벡어로 공증을 받는다. 

3. 공증받은 서류와 함께 한국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운전을 하면 된다. 


협정이 체결되던 2015년 당시 무비자(관광)제도가 시행되기전이라 무비자로 입국한 한국인도 운전이 가능한지 아직 확실하지 않다. 

혹시 궁금하신분은 아래 링크에 있는 대사관 연락처로 직접 연락해 보시라...

참고:http://overseas.mofa.go.kr/uz-ko/brd/m_8552/view.do?seq=1266761


본인의 경우 우즈벡에 체류하고 있던지라 여행사에 100$ 정도의 비용을 맡기고 아포스티유를 의뢰했었다. 

공증이나 아포스티유는 직접해보면 딱히 어려운건 아니지만 직장을 다니고 있거나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여행사에 대행을 맡기는게 오히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이 아포스티유로 된 한국운전면허 서류에 최대 단점이 하나 있다. 

타슈켄트는 외국인이 많다보니 타슈켄트 시 소속 교통경찰들은 이 제도를 잘알고 있지만 타슈켄트 시내를 벗어나 타슈켄트州만 가더라도 이 서류를 처음보는 교통경찰들이 대부분이다.

본인도 운전연습을 하러 타슈켄트 시내를 벗어나 인근지역에 갔을때 단속에 걸렸었던 경험이 있는데, 교통경찰이 내가 보여주는 아포스티유 운전서류를 신기하게 읽어보면서 자신의 상관과 한참 통화를 하는 것이다. 

덕분에 많은 시간을 길 위에서 보내야만 했다.


만약 본인이 지방에서 운전해야 하거나 또는 본인의 어학실력(우즈벡어 또는 러시아어)으로 교통 경찰에게 아포스티유 서류를 설명하기 힘들다면...  

그냥 비싸더라도 차라리 우즈벡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는게 더 나을수도 있다. 



아래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한국운전면허증 아포스티유한 서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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