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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0일, 우즈벡근로자 31명이 전세기편으로 한국에 입국했다.
이들은 우즈베키스탄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후 한국에 입국해 14일간 지정된 장소에서 격리된다.
일부 인원들은 부정확한 개인정보, 고용주와의 합의 문제, 법률위반 등으로 입국이 거부당했다.
이들에 대한 검역비용은 한국의 고용주가 부담하기로 하였다.
노동부 산하 해외이주노동청은 우즈벡 국민들이 해외에서 근로하는데 노력할 것을 밝혔다. https://kun.uz/en/news/2020/06/11/31-people-who-could-not-return-to-south-korea-were-sent-back-to-their-job-pl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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